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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축산농가 보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5-01-20 11:06 게재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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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 한 축산농가 모습. /영주시 제공
영주시의 한 축산농가 모습.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장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말 등 가축 16종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가 있고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축산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지원 혜택은 국비 50%, 도·시비 포함 지방비 35%로 구성된다. 농가는 총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며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액의 60∼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시비 추가지원 10%를 확대해 농가 부담률을 기존 25%에서 15%로 완화했다.

시는 순수 시비 2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 총 4억4000만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주시에서는 238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질병 폐사, 화재 등 138건의 피해에 대해 총 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상기후로 폭염·한파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 가축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농가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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