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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가방 훔친 20대 범인 징역 1년4개월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1-17 15:05 게재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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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B씨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B씨의 시선을 돌린 뒤 현금 2114만원 등이 든 B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손가방에 고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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