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에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br/> R&D, 기술 개발 등 사업지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항시 관내 5개 지역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되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 기업들은 직접 생산 물품의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국세·지방세 감면, 자금 지원, R&D·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포항 지역은 지난 2023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로 포항철강1~3단지, 포항4일반산단, 대송면 공업지역 등 5개 지역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달 25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포항시의 주요 핵심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분야의 불황으로 지역 경제 전반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조사단 현장 실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년 연장이 결정됐다.
이상휘 의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중국발 저가철강 공급 등으로 포항의 핵심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고, 특히 중소업체들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 결정이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포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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