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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최초로… 尹대통령 체포·구금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1-15 20:01 게재일 2025-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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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43일만에 피의자 조사<br/>오전11시부터 밤 늦게까지 진행<br/>200쪽 넘는 질문지에 진술 거부<br/>尹 “유혈사태 막으려 출석”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계엄사태 이후 43일 만인 15일 오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포항역 대기실에서 승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2·4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신문은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미리 녹화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목적으로 준비한 질문지는 200쪽이 넘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당시에는 100여쪽이었지만 2배 가량 늘어났다. 주요 조사 항목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승 차장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여부와 별개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강수를 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공소 사실을 통해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과 최대 20일간의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이 정도(열흘) 기간을 나누는 걸로 협의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면서도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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