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그 시기에 따라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작년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구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연납 납부자에게는 납부서를 13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김석견 북구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