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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 지지해줘 … 언론인 등 벌금형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5-01-15 17:30 게재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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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자리에서  “기자분들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 발언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를 위해 포항지역 기자들에게 밥값을 제공한 언론인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64)에게 지역 단체 회장 B씨(58)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기자들을 불러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포항시청출입기자봉사단의 기자들을 소집해 식사 자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음식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한 11명의 기자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지역 단체 명의의 신용카드로 식사와 주류 대금 46만6000원을 결제한 혐의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는 식사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기자분들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식사를 제공받은 기자 10명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받았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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