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8,273건 10억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동 지역인 경우 7500원 ~ 4만5000원, 읍·면지역인 경우 4500원 ~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