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은 10시 53분께 공수처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가운데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조사 후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반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총 20일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내란죄 공범으로 지목된 관련자들이 구속된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