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 16만8000원으로 인상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5-01-14 20:25 게재일 2025-01-15 3면
스크랩버튼

올해부터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지원금이 16만8000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을 종전 연 15만6000원에서 16만8000원으로 1만2000원 인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편의점이나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