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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단산저수지 일원 낚시행위 집중단속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5-01-07 11:00 게재일 2025-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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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산저수지 전경. /소백산국립공원제공
단산저수지 전경. /소백산국립공원제공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6일부터 2월까지 영주시 단산면 공원 경계 지역에 위치한 단산저수지 일원의 겨울철 낚시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단산 저수지는 결빙 시기 빙어 낚시꾼들의 출입이 많은 장소로 무분별한 어류 포획에 따른 자연생태계 악영향과 해빙기에는 익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산저수지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 설치와 사전 안내하고 해당기간 중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조기용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공원 내 결빙구간 출입을 통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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