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5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4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연 7954만 4,352원/2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년 동안 연 2.0% 범위, 연간 최대 300만 원의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 존ㆍ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누리집 행정정보(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 370-2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이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출산율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