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18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임업인 318명에게 4억 1300만 원으로 산림청 예산 부족으로 직불금의 8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025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130만 원, 면적․육림업 직불금은 최대 219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대상에서 누락 임업인이 없도록 지속으로 대상 발굴과 홍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