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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직감한 은행원, 피해 막았다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4-12-15 18:09 게재일 2024-12-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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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출금고객 사전 차단<br/>투자 사기 의심… 경찰에 신고<br/>영주署, 은행원에 감사장 전달

영주경찰서(서장 민문기)는 1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H은행 강모(47·여)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10분경 은행을 방문한 K씨가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해 사용처를 확인했다. K씨는 자녀 결혼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출금을 한다는 말에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은 피해자를 설득, 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 계좌 이체를 하려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자 사기 범죄라는 것을 설명, 피해를 예방했다.

강씨는 “고객이 피해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해 적극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민문기 서장은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 등에 대한 상담과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최근 가상화폐 투자 사기와 신종 수법인 모바일부고장 문자수신 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낯선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신번호를 확인하고 링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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