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입시비리 등 유죄 결론<br/>허위인턴서 발급 최강욱 전 의원<br/>벌금 80만원 선고 2심 판결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