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구속영장에 적시<br/>관련자 소환조사 등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수괴·중요 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수괴’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이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된다.
특히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