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상반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데 이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 양덕동 아파트 지하 전기실 화재···주민 7명 구조
경북경찰청, APEC 앞두고 경주서 모터케이드 경호 훈련
대구·경북 흐리고 오전까지 비···예상 강수량 5∼30mm
경찰,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10명 검거
대구 수성구청서 파견한 60대 아이돌보미 생후 8개월된 아기 학대⋯경찰 수사
포항 아파트 주차 차량서 남성 시신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