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상반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데 이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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