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친모 A(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 경주시 외동읍 한 주택 옆 텃밭에 버려 숨지도록 한 혐의이다.
사건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아기는 포대기에 싸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죄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이 더 높아 처벌이 더 엄중하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