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직자들의 대표적인 기강해이 사례로 음주운전이 지적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267회 예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기획예산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이 대부분 중견 간부(보건소 5급, 예천읍 6급, 은풍면 8급, 감천면 8급, 농정과 8급 등)로 집계되고 있다.
공무원 음주운전 부문에 있어 2023년 한 건도 없었던 음주운전 적발이 올해 총 5건이 발생해 5명의 공무원 모두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의가 도를 넘는 것 같다며 감사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예천군은 주요 사업 추진에 앞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고 청렴주의보 발령(매월 자체 청렴취약분야 선정-주의보 발령 및 행동요령 전파-퀴즈 실시 등)하고, 소통·참여 형식의 청렴교육을 실시(토크콘서트, 청렴골든벨 등), 기관장 주도의 반부패 청렴 추진단 지속 운영(연 3회 이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나 일상적인 구호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중견 공무원 5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음주예방 교육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과 당분간 회식도 중지할 것을 지시하고 전 부서에 음주운전 적발 시 공직자로서 최대한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