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건 승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서 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안건은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승인을 다룬 것으로, 지난 2일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22명 중 15명 찬성, 6명 반대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번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 후 예산 편성과 행정기획위원회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은 전출 승인 건과 함께 2025년도 본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됐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사전보고에서 수성구는 2025년 1월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상은 이보다 몇 개월 앞선 지난 9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의결 절차를 어긴 것.
수성구와 수성구의회는 향후 이러한 절차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와 법률에 따른 정확한 의결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같은 회기에 전출 승인 건과 본예산안을 올린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차수가 다르다.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이 통과돼 순서를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