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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육·해상 ‘대게’시장 유통 질서 확립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2-08 19:40 게재일 2024-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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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점검<br/>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 단속도<br/>관계기관 협력 지도·점검 구체화

경북도는 최근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 유통으로 인한 국내산 불법 포획 암컷대게와의 혼합 유통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도 특별 단속한다. <사진>

8일 경북도에 따르며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산 암컷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에 수입·유통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시장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한, 시장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 수입 조건으로 적용 및 수입 활암컷대게를 유통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난달 ‘대게 성어기 합동 지도·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 현황과 국내 대게 불법 행위 등 주요 쟁점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어업인들과 공유했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해 국내산 암컷대게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불법 유통 단속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한편, 대게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 허가 30일 정지, 2차 위반 60일 정지, 3차 위반은 어업 허가를 취소한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현행법적 제재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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