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 대형마트, 실내 체육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철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면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되고 음식점, 카페 등 편익시설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하지만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광장·녹지·공공 공지·하천 등 건축물이 없는 6개 시설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