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강행땐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고발 등 법적 조치”<br/>남구청, 감사원 감사결과 무시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 발표
한 시민단체가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 캠핑장 임시 개장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한 것은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에 대한 재시공을 비롯한 적절한 방안 마련 및 관련공무원 징계 등을 처분을 내렸다”며 “남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하겠다는 발표는 범법 행위로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미 이행해 재 감사와 고발이 이뤄지면 행정적 낭비는 물론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의회도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 없이 거수기 역할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구청의 임시사용 승인 후 개장을 강행하면, 구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광진흥법에는 야영장 주재료가 천막으로 명시돼 있지만,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현행 관광진흥법의 모호한 규정을 문제 삼아 법령 개정을 예고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