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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억원’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단정민기자
등록일 2024-12-01 18:23 게재일 2024-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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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오늘부터 소득요건 완화
은행에 설치된 신생아 특례대출 안내. /연합뉴스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은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남편 연봉이 1억5000만 원, 부인은 5000만 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 원 초과∼1억7000만 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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