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봉화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4-11-27 09:45 게재일 2024-11-28
스크랩버튼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제공

봉화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 봉화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과 일련번호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의심거래를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봉화군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환급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봉화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다”며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이 믿고 신뢰하며 봉화사랑상품권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