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24일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토함산 황용동 일대에서 불법엽구(올무 2점) 수거했다.
공원사무소는 이날 자원봉사자 11명과 함께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펼쳤다.
경주국립공원 토함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포획을 목적으로 화학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