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합대표 50대 구속·가담 공사업자 등 4명 불구속기소<br/>피해 조합원 246명…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부풀려 되돌려받기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조합원으로부터 대규모 출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및 불구속됐다.
13일 대구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조합 대표 50대 A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공사업자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쯤∼2022년 7월쯤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조합원 246명으로부터 출자금 124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임대주택 분양기한이 다가옴에도 전혀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계좌거래내역, 사업홍보내용, 공사대금 견적서, 자금집행요청서와 실제 투자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출자금 명목으로 12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취한 출자금 중 18억원을 빼돌린 사실 역시 조사됐다. 현재 검찰은 범죄수익 3억51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범행 등 서민경제 다중 피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