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신청 반려되자 제기<br/>대명6동장의 반려 처분은 ‘무효’
대구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A씨(72)가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3일 기각했다.
소송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에 부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A씨가 대명6동장에 대해 낸 소송 청구는 이유가 있기에 인용하고, ‘반려 처분 무효’를 주문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대명6동장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남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에 부적법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대명6동행정복지센터에 HIV를 이유로 장애 등록을 신청했다. 당시 행정복지센터는 “장애 진단 심사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HIV는 병으로는 인정되는 반면,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10일 남구청을 상대로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가 발급받을 수 없는 장애인 진단서만을 요구했다’는 소송 측 주장과 ‘장애 등록 서비스 신청 시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내 재출하지 않았다’는 구청 측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