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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女 집유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11-13 20:09 게재일 2024-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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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마라”며 술 마시고 범행

교제에 대한 불만으로 10대 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기 딸과 만나던 A군(14)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B씨(38·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한 도로에서 딸 C양(16)과 함께 있던 A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양은 지인 소개로 A군을 만나 비행을 일삼았고, 자해를 비롯해 수면제를 다수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양에게 A군을 만나지 말라고 계속 다그쳤지만, C양은 이를 거부하고 A군과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친 채 옷 속에 흉기를 숨겨, C양과 A군을 기다렸고, A군을 만나자 “죽어”라고 외치며 C군의 복부 등을 당시 C군은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위와 췌장 등 장기 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수술을 받고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소화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4000만원을 지급하고, 후유 장애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 점,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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