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환경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자부담 10% 포함)으로 10곳의 사업장을 지원한다.
군은 대기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2025. 6. 30)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을 앞당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 사업장이 결정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사업장 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