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운영규정 개정
앞으로 특정 구단의 지도자를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구단과 먼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축구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관한 부분을 손질했다.
특정 구단 소속 지도자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추천되면 앞으로 협회는 그 구단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기존 조항은 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홍명보 감독을 A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결정을 구단이 반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행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개정이다.
국가대표팀이 K리그 구단보다 중요하며, 대표팀을 위해 구단은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규정을 현재 축구팬의 눈높이에 맞게 고쳤다.
또 각급 대표팀의 감독을 제외한 코치, 트레이너 등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회는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