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내년부터 평생학습관의 수강료를 내리고 감면 대상자는 확대한다.
시는 평생학습관 수강생의 수강료 감면과 감면 대상자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부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
일부개정된 조례는 여성회관과 문화회관 수강료를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8개 유형으로 확대 및 일원화), 문화회관 개방 시간을 연중 밤 10시까지 등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열정에 부응하고자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 경산은 시민들과 지속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