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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김채은기자
등록일 2024-11-11 19:37 게재일 2024-1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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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 추진에 정부 공감 의견<br/>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 낼 전망<br/>장애·특수교육 학생 예외 적용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정부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공감대를 이뤄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 스마트폰과 같은 각종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방안”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해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학교 안에서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끼리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 제한 방안이나 규정 등은 학교에서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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