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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료원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확보

장인설기자
등록일 2024-11-07 14:12 게재일 2024-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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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료원이 행정안전부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돼 지속적인 지역 보건의료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지방의료원이 포함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울진군의료원 등) 규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통교부세 확보는 울진군 손병복군수와 박형수국회의원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물로 울진군 재정운영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의료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안정적으로운영하고자 울진군 재정 확보 방법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건의한 울진군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기쁘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울진군의료원이 지역군민들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방의료원 3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 군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은 울진군과 진안군으로 단 2개소뿐이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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