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중 총 20개 탐방로 101.01km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연화동∼연화삼거리 3.60㎞, 초암사∼국망봉 4㎞, 국망봉∼늦은목이 25㎞, 어의곡삼거리∼국망봉 2.70㎞, 묘적령∼죽령 8.60㎞, 을전∼늦은맥이제 4.50㎞, 남대분교∼늦은목이 3.18㎞ 구간이다.
이밖에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희방주차장∼연화봉, 달밭골∼초암사, 천동∼천동삼거리, 점마∼하좌석, 당골∼유석사 하단부, 연화봉∼비로봉, 음지마을∼소야, 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 죽령∼연화봉, 소백산역∼희방3주차장, 죽령옛길, 어의곡∼어의곡삼거리 등 13개 정규탐방로 49.43㎞는 출입이 가능하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산불방지 및 야생동물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일부 구간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번 통제 기간에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간 무단출입, 취사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근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탐방 시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탐방하기를 바라단”며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