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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매수 혐의 현직 이사장 고발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4-10-30 15:10 게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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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금고 이사장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30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역의 금고 이사장 A씨는 지난 4월 B씨에게 한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입후보가 예상되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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