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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봉화군의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4-10-27 08:50 게재일 2024-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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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봉화군의회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9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의장인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는 2019년 2월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성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정됐고,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피해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 통과 직후 김상희 의원은 “앞으로 봉화군의회에도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상호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의회 구성원 상호 간에도 말과 행동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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