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년연장의 논의는 저출산 고령화에서 출발한다. 정년만 두고보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이 같을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사정을 보면 노사 모두가 정년연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1550만명 가량이 줄어든 3600만명 선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멀리 볼 것도 없이 2025년에 가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이상 고령자로 구성된다고 한다. 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경제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 뻔한 일이다.
정년연장은 각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으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에 한해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까지,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각각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설관리와 경비 등을 맡는 공무직에 한해 정년연장이 실시되나 정부 주도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정부의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서도 공무직의 정년연장이 추가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정년을 63세로 높이는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정년연장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았더니 찬성 여론이 50%를 넘어 정년연장 논의 자체에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선 지금의 사회경제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이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이다. 현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늦추고, 정년과 수급개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생각하면 정년연장은 더 미룰 수 없다.
정년연장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적게 드는 쪽으로 검토돼야 한다. 정년을 조정하는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본 등 정년연장을 이미 실시한 선진국의 사례를 잘 살펴 정년연장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