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21일부터 24일까지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21일에는 야간 영치도 병행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산시는 상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해 지난 8월 한 달간 120건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5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단속의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