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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명에 71억 피해 전세사기범 ‘징역 13년’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10-15 19:46 게재일 2024-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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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명동 일대 건물 12채 임대<br/>채무 중에도 계약 갱신, 피해 키워 <br/>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30대女는 <br/>신변비관 유서 남긴채 세상 등져<br/>재판부 “지속적 피해 죄질 나빠”

막대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대구 전세 사기범<본지 9월 4일자 4면 보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거의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으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단, 임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A씨는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 B씨는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날 법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소유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형사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사기 고의성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에게 양형의 이유를 다시금 설명했다. 또한, 사건 전체 피해자를 87명, 피해액은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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