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3일까지 압류조치 등 박차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14일부터 12월 13까지 2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돌입한다.
경북도는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가상화폐 12억 원, 법원공탁금 압류 5억 원, 제2금융권의 금융 자산 5억 원 등 지방세 체납액 총 1847억 원 중 47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시·군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먼저 전국 재산 조회를 일제히 실시해 부동산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등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체납자의 허가(인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치를 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각종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임차보증금 및 분양권 정보를 일괄 조회한 후 압류를 통해 분양권 등의 거래 및 지급 제한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