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경대북문 일대 골목상권을‘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에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이번에 지정된 ‘경대북문문지기 골목형 상점가’의 70여 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첫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계속해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