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도시 경관 조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은 광고물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세분화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심의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안건 처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경주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선과 광고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경주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