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도입 방안 고민 중 “유기 등 문제 대응재원 확보 목적”<br/>반려인들 부담 가중 ‘반발’… 오히려 유기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전국의 반려동물 가구 300만 시대, 경북에만 2022년 기준 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12만 마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보유세를 매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2023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는 총 228개로 작년 1년간 보호 센터에 입소한 유기 동물(유실동물 포함)은 총 11만 3072 마리다. 전국적으로 매일 300마리 넘는 유기 동물이 센터에 입소된 셈이다. 이렇듯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를 운영하는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작년 기준 보호 센터 운영비용은 총 373억 8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79억 1000만 원) 증가했다. 유기 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이 300억이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경북의 경우 2022년 기준 총 23개의 동물보호 센터가 운영 중이며 운영비용은 2022년 한 해 기준 33억 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해당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당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당연하게도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의료비, 사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유세 지출에 대한 눈에 띄는 혜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 유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보유세로 인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이슈에 대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