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 중대재해 경종되길

등록일 2024-09-24 18:55 게재일 2024-09-25 19면
스크랩버튼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 경영책임자가 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를 따져 위반이 있으면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처벌 수위를 높여 만든 법이다.

그러나 작년 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644명이나 됐다. 전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56명이 사망해 오히려 8명이 늘었다.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결과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업대로 중대재해법의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수위로 혼란을 겪는다는 호소를 한다. 또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신중을 기하다 보니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대표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작업과 관련한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또 하청업체 선정도 형식적으로 진행해 안전관리 체제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석포제련소는 작년 12월 탱크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누출된 비소에 중독,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석포제련소는 그 후에도 지난 3월 냉각탑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8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은 중대재해와 관련한 첫 구속이란 점에서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도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 현장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며 기업의 주장대로 법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고쳐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노병철의 요지경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