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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교통약자의 안전과 불편해소기대…울릉도 교통 전반에 대한 진단 필요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09-19 12:26 게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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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부 김두한 기자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군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먼저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조례는 보편타당한 권익과 주민의 불편해소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 따라서 대중교통 관련 조례는 울릉도대중 교통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

조례는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거나 규제를 위해 만들면 안된다. 보편타당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울릉군의 차량 등록 대수가 6600여 대, 울릉도 세대수는 5560세대다. 1세 대당 1대가 넘는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누가 이용하는가. 운전면허가 없거나, 나이 많은 어르신, 학생, 군인들이다. 또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중 자가용,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여행객, 노약자, 학생 등 교통 약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경북도내에는 청송, 봉화군이 군내 이동 마을버스를 무료운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완도, 진도에 이어 영암군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용객이 늘면서 자가용 증가 둔화, 교통안전, 주차난 해소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릉군은 관광지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할 지역이다.  교통 약자의 안전, 편의성도 있지만,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리, 안전한 이동도모가 울릉도 전체 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울릉도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차장을 만들 만한 마땅한 공간도 없다. 도로도 비좁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자동차 구입이 둔화한다는 연구조사결과도 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등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용은 전부 규제 또는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를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 약자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부당이익 취하는 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이 불안, 불편한 것은 더욱 더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울릉도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볼썽사납다. 차체가 부식되거나 낡아 곧 부서질 듯한 폐차수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위험천만하고 불안해 보는 사람이 위험을 느낄 정도다. 

모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왜 그런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반드시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순서이다. 

이번 조례는 울릉도 대중교통을 더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특정사업자에게 지원이 싫으면 아예 공영제로 하면된다. 정부가 울릉군민들에게 여객선비를 7천원만 내게하고 5만7000원을(선박에 따라 다음)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선박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서민들이 이동권보장과 섬 생활의 불편을 없애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를 울릉군수의 재개의를 통해  울릉도 교통 약자가 안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100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울릉도 내륙교통의 대 전환 진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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