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속도<br/>민주, 정준호 의원 등 10여 명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범죄는 10월 10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10월 10일만 지나면 족쇄가 풀린다”고 말하고는 한다.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10여명의 여야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명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구를 둔 김형동(안동·예천), 조지연(경산) 의원을 비롯해 서일준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조 의원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 등 1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 재산을 축소 및 누락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이상식·양문석·이병진 의원, 여론조사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의원 등이다. 이들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민주당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 숫자 중 자당 의원이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검찰 등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거야의 힘을 빼는 시나리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기소나 무더기 기소가 있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