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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9-10 20:03 게재일 2024-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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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에 회생절차를 밟는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티메프가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지난 7월 29일 티몬, 위메프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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