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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민생불편해소인가 힘의 논리인가…현재 대한민국 국회를 보는 느낌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09-09 10:52 게재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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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부 김두한 기자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군의회가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적정성,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 심사에서 울릉군의원 7명 중 3명이 반대 입장을 냈다. 울릉군 내 각급사회단체 17개 단체가 제고를 요청했다. 특히 대중교통이용 가장 많고 민원 발생이 잦은 북면지역 의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민생의 불편을 없애는데 누구든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반대 여론이 있는 조례에 대해 합의도출이 아니라 숫자의 논리가 작용한 느낌이 들어 마치 현재 대한민국 국회모습을 보는 것 같다.

조례안 중 모순된 내용의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보다  '규제를 위한 조례' 성격이 짙어 오히려 불편 더 가중시키고 대중교통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의회 전체 의원들이 논의를 통해 좀더 건설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업자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당 이익추구는 절대 안 된다. 사업자도 혈세 낭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울릉도 관광발전을 저해하고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이 조례안의 쟁점은 차량구입비를 사업자가 30%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울릉군의회가 조례제정의 합리성을 설명하면서 1년간(2022년 기준) 포항시버스 1대 당 1억7300여만 원과 울릉군의 8000여 만 원지원을 단순비교한데 대해 오류가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울릉군의 대중교통지원도 육지와 단순비교 해서는 안 된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 비탈길, 시멘트포장· 파손도로, 잦은 낙석, 월파 등 육지에 없는 교통환경 특성으로 차량 훼손이 심하다. 때문에 차량 내구연한(견딜 횟수)이 육지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금까지 차량을 전량 울릉군이 구매를 해줬다. 그런데도 차량의 부식이 심해 폐차수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서 사업자가 30% 부담한다고 명시한 것은 조례안 취지의 큰 모순이다.

이 조례안은 애초 차량 구매에 대해 50%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자 30%로 낮췄는데 마치 과거에는 사업자가 50% 부담했는데 울릉군의회가 30%로 낮춰 준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

차량을 전량 울릉군이 구매해주는 지금도 배차시간, 차량 훼손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데 제정조례 내용에 추가 지원은 없고 규제 및 사업자를 옥죄는  '갑질형 조례'성격이 짙다. 과연 서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지 의문이다.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편리하면 자가용 구입이 줄어들어 주차 대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 또 관광객도 차량을 갖고 들어오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울릉도 교통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가 대중교통 건전육성, 주민의 불편을 없애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용자가 더 불편하고,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울릉군의회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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