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기진작 차원 신설<br/>기존 ‘10년 단위’에 ‘5년 이상’ 추가<br/>저연차 공무원 ‘10일’ 더 휴가 받아<br/><br/>낮은 임금·열악한 처우에 불만족<br/>젊은 세대들 공직사회 기피 추세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공무원 이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젊은 세대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공무원 기피 현상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올해 초 대구공무원노조와 시 집행부의 협의에 따른 조치로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해 그나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고육지책 중 하나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1만2076명을 기록했다.
대구시도 재직연수 5년 미만의 의원면직 공무원은 2019년 38명, 2020년 42명, 2021년 60명, 2022년 55명, 2023년 40명 등 저연차 공무원 이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10년 단위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의 경우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등으로 퇴직까지 50일이 부여된다. 매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5년 이상’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면, 향후 저연차 공무원들은 10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퇴직까지 총 60일을 쓸 수 있게 된다.
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 뒤 내달 31일 공포 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규 공무원 퇴직자 수가 많은 추세”라며 “공무원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 데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까지 겹치면서 저연차 공무원 이탈 방지를 위해 업무 환경 등을 개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재직휴가 등 업무환경 개선만으로는 젊은 공무원 세대들의 ‘줄퇴사’를 막기에는 부족한게 사실이다. 무엇 보다도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 보수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 사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20~30대 공무원은 47%에 달했다. 중도 사직 이유로는 낮은 임금이 69%를 차지했다.
현재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740원)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지만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를 경신했고, 필기시험 응시율도 75.8%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기본급 31만3000원(8.1%) 정액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을 정부에 권고안 보다 낮은 3.0%로 일괄 인상했다.
이에 대해 대구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3.7%에 이르는데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또다시 공무원들의 실질임금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공무원 보수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업무환경 개선을 비롯해 연가보상, 복지포인트 확대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