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생육 손해를 입은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복구비 6400만 원을 지급한다.
29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 기간 약 30% 일조량 감소로 인해 시설 딸기재배 57농가, 21.8ha 규모에 기형과 생육 부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비는 지난 6월 전체 복구비 6400만 원 중 4300만 원(국비 70%)을 신속하게 지급했고, 이번에 나머지 2100만 원(지방비 30%)이 2차 추경에 확정되어 9월에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대책 경영자금(9억3000만 원)을 확보해 필요 때 긴급 대출을 낮은 금리(1.8%)로 신청하도록 해 현재 13 농가에서 3억7000만 원을 신청 중이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에 지급하는 재해복구비가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청도군은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해보험, 병해충방제, 생산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